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하우스 ]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택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4-06-16 15:22:57

본문

정장(구입한지한달안된)을 한벌 드라이 맡겼습니다
옷을찾아와서 다음날입고보니 상의 뒷부분이 찢어진채 양면테이프가 묻어있는거에요
보아하니 세탁하다 찢어져서 세탁소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한거 같더라구요
옷상태는 올이 풀리고 살짝 찢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본인이 한것맞지만 세탁기에서 올리 풀린거라고 배상을 거부합니다
산지한달안된 영수증도 보관중이고 혹시나몰라서 처음 세탁소갈때 주인이랑 이야기하는것을
녹취했습니다 발뺌하지 못하도록
세탁소에서 드라이값 카드로했기때문에 거래영수증도 뽑을수 있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올도 많이 풀리고 살짝 찢어지기도했는데 세탁소주인은 계속 세탁기안에서
세탁하다 올이 풀린거라고 수선만해준다네요 보상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옷이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12042 생활용품 천은정 2012-01-25
12039 digital 이서호 2012-01-25
12037 기타 양지혜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