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맞긴물건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 맞긴물건 훼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훈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2-02-13 21:04:03

본문

크린위드 라는 세탁소에 신발세탁을 맞겼는데 신발이 누리끼리해지고 일부분은 벚겨져서 나왔네요

세탁소에서는 월래 받을때부터 그렇게 받았다는데 지금 훼손된 정도라면 그운동화 신지도 않을뿐더러

세탁소에 맞기지도 않았을겁니다... 세탁소에서도 세탁공장에 의뢰를 하는거라서 그쪽에 다시 보내봐야

알수있다네요... 세탁소에서는 처음에 운동화세탁 의뢰를 받을때 신발이 그정도로 이상하면 증거를

남겨야하는거아닌가요?? 적어두던지 사진을 찍어두던지 아무곳도 해놓치않고 무작정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

다고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돈주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신을려고했다가 돈주고 신발버린일이 되버렸

습니다.. 신발이 지금 현제 가격으로 12~13만원 이상하는데 얼마나 보상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신발의 훼손우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