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반품신청 → 업체쪽에서 다시 반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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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2-11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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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혼 예복으로 이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게 되었고, 입어보니 어울리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쇼핑몰은 반품을 할 경우 전화로 통지하지말고 반품용지에 사유를 써서 그냥 보내라고 종이한장을 같이 보내주더군요. )
그리고 그날 다른 택배(의류)물도 받아 둘다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반품한다고 옷을 담는 투명비닐팩이 문제였나봅니다.
같은 투명비닐팩인데 .....
아무런 통지도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다시 반송되어왔습니다.
그 원피스가 담아져 있는 상자에는 반송 이유가 쓰여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 향수 냄새가 나고 이 봉투는 저희봉투가 아니여서 다시보낸다고-
(정말 화가납니다. 향수를 뿌렸다니.... 결혼예복으로 입어보려고 주문한 옷인데 ........ 그리고
봉투는 또 자기네께 아니라고 우기질 않나....)
더 화가나고 기가막히는 것은 이 쇼핑몰에서는 전화상담은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락을 해도 자동으로 "통화중이오니 "
그래서 직접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다가 글도 남겼지만 답변도 없고 ....
일방적으로 피하고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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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예복으로 주문한 의류를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포장지가 해당업체제품이 아니라면서 재배송을 한후 연락도 되지않아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합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