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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체험영어 스피킹 맥스 ] 탈퇴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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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성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26-05-13 10:29:19

본문

업체명 : 스피킹 맥스(돈버는 영어)

내용 : 스피킹 맥스를 2025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맨처음 얘기한것과는 달리 입금금액도 적고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중이라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전에는 담당자가 전화해서 상담한다고 하더니 아예 상담없이 계약중이라 안된다는 멘트만 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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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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