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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스튜디오 ] 이목스튜디오, 이목프로덕션 이라는 업체에서 월 학원비 백사십만원을 받고 학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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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영
  • 조회수 : 1,030회
  • 작성일 : 26-03-23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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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5년생 대학생 모 입니다.
학생이 3달전 쯤 컴퓨터 학원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이목스튜디오, 이목프로덕션 이라는 업체에서 에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1:1 수업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주 1회 월 140만원을 주고 이때까지 알바한 돈 다 주고 수업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2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더니 2~3주 지나면서 사장님과 수업시간도 맞지 않고,
완전 초보자인데 혼자서 뭘 해 오라고 숙제만 내준다고 합니다.
1.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부추겨서
2. 월 140만원
3. 처음에는 주 2회라고 해 놓고 주1회 수업도 수업시간도 잘 맞지 않음.
4. 학원이 아닌데 학원수업을 해도 되는 건지

  모아 다니고 있다고 수업료에 월 학원비 백사십만원을 받고 학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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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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