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무책임한 태도 및 택배회사와 연락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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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의 무책임한 태도 및 택배회사와 연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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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서빈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2-06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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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인터넷 쇼핑 몰 11번가에 속해 있는 곳에서 구두를 2켤레 구입했고,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
배달된 물건은 사이즈가 컸고 , 사진 속에 있는 물품과 달랐으며 심한 악취를 동반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반품신청을 했고, 판매처에서 지정한 택배 회사인 한진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반송하라고 하여 한진택배에 전화를 했으나, 지난달 설 연휴가 겹치는 터에
27일 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하였고,
판매처에 문의, 27일 반송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고, 구입한 후 1주일 이내에만
반송신청을 하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27일 바로 한진택배에 예약을 하였고, 2-3일 정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으나, 그 다음 주인 1월 30일
월요일에도 아무런 연락 (문자,전화) 통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고, 한진택배 역시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연결이 불가능 했으며, 알려준 영업소 역시 계속 통화중이여
통화불가였습니다. 이에 한진택배 홈페이지에 문의했으나, 전혀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다시 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 택배기사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한진택배, 판매처 모두 연락 불가 상태입니다.

항상 집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일 택배기사를 기다려야할 여유가 없으며,
전화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3주를 보내니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심지어
구두에서 나는 악취대문에 아예 박스 밀봉해버렸습니다.
오늘 한진택배 문자서비스도 이용해봤지만, 문자량이 많다며 서비스 이용불가 문자가 왔고,
판매처에 연락했지만 연락은 당연히 안되며 게시판에 글 남겼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하자로 반품요청했는데 택배사의 사정으로 방문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판매자도 제대로 연락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실것같습니다. 반품이 지연된 사유가 택배사의 귀책인 경우 소비자는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이므로 택배사를 지목하여 배송을 한 경우라면 택배사고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불편드린점 사과 양해 구하고 현재 판매처와 연락이 되어 반품 진행 중으로 제품 수령 후 반품 완료/ 환불 진행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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