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 사기꾼들 "코리아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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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경
- 조회수 : 948회
- 작성일 : 12-01-26 2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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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상으로 화장품 샘플받고 사용을 권하길래 받고 개봉해보니 테스트제품만 사용해야한다면서 개봉후 반품불가라고 하여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