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의 일방적인 물품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의 일방적인 물품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채옥
  • 조회수 : 13,264회
  • 작성일 : 11-12-26 17:16:48

본문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11번가에서 월드포켓몬센터와 피규어를 주문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5일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기다리는데 베송이 안오길래 크리스마스지나고 올려나보다하고
아이가 25일날오프라인 매장에서라도 사달라는것을 이미신청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달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26일  판매자가 물품을 취소 하였다는 메세지만 왔습니다
6일간 기다린 우리아이의 커다란 실망감 크리스마스는지났고 그래도 오면 다행인데 일방적인 취소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11번가는 1.8일 배송이라는 선전만 하고 업체 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죄송하다고만하니
전 죄송하다는 답변을 원한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장난감을  빠른시간안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신 자녀분의 크리스마스선물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었다히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17 기타 김지은 2012-01-31
13316 건설 정승희 2012-01-31
13315 기타 라은미 2012-01-31
13314 해결&감사글 강민경 2012-01-31
13313 식음료 신민정 2012-01-31
13312 digital 성춘희 2012-01-31
13309 기타 김정선 2012-01-31
13307 생활용품 강민경 2012-01-31
13305 통신 고복철 2012-01-31
13304 통신 박지애 2012-01-31
13303 기타 전재희 2012-01-31
13301 금융 전회성 2012-01-31
13300 기타 김경숙 2012-01-31
13298 통신 김영미 2012-01-31
13296 통신 레이크라스 2012-01-31
13288 식음료 안지영 2012-01-31
13284 digital 서일우 2012-01-31
13278 기타 박철희 2012-01-31
13267 생활용품 김혜실 2012-01-31
13258 생활가전 한창균 2012-01-31
13257 해결&감사글 한은하 2012-01-31
13256 통신 현선 2012-01-31
13255 통신 김미란 2012-01-31
13254 기타 조현준 2012-01-31
13253 통신 김서은 2012-01-31
13252 통신 최보람 2012-01-31
13251 생활용품 우상민 2012-01-31
13249 기타 김유신 2012-01-31
13246 기타 김경화 2012-01-31
13244 생활가전 문선미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