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GB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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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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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6-05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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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묘종.xlsx (516.2K) DATE : 2012-06-05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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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아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