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K 온라인 한달이용권 유료 결제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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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배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2-04-12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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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제 유료화 됫더군요.
게임은 할만 했지만 오토로 돌아가는 캐릭과 서버관리로 인하여 썩 맘에 들지는 않았으나.
유료화 되면서 혹시나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으나
수차례 계속되는 팅김 현상과 그로인한 서버점검이랍시고 게임을 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더군요.
어찌됫건 지금 유료 결제한걸 후회하며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DK온라인에 대한 불만건이 한두개가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을 농락하는게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살때는 몰랐으나 환불에 관한 다른 게시글들을 보면서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표신된걸 알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안되서 대부분 5시간 안밖으로 그짧은 시간만에 불만을 토로하고있습니다.
분명히 조치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누구는 그돈을 아주쉽게 가져간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거라 보여집니다.
돈은 유흥을 즐기며 놀면서 쓰던 도박을 하던 나름 그에대한 의미와 대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임이 도박으로 분류 되는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기에 이런글을 올립니다.
구매했다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보상받아야 하는지 뚜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 도박을 한것인가요?
피씨방에서 사용료 만원 정도를 써가며 2~3시간동안 10번 가까이 팅김으로 인하여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싸이며 불만이 생기더군요. 그러다가 서버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한달이용권 유료 결제로 2만원까지 날렸습니다.
피씨방에서 10시간 가량 보내면서 팅기면서 제대로 게임도 못하고 서버점검으로 맥도 끈기고
기분좋게 즐기려고 오랜만에 맘먹고 왔는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게임을 할걸 하며 후회가 들더군요. 잃어버리면 그만 이었을지 모를 돈이지만
꼭 보상 받고 싶네요. 좋은 방향으로 조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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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