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금부당청구 및 서비스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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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3-28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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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저번달 55,540원이 나왔는데, 이번달 59,170원해서 거의 4천원 가량이 더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부분인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지서에 그냥 이유없이 할인금액이 줄고.. 요금이 더부과되었습니다.
5시 40분경 제전화(010-4440-0855)로 전화드렸구요. 위번호 말씀드리니
여자상담원이 한참동안 확인하시더니, 인터넷에 부가서비스부분이 변경되어 요금이 더 부과 되었다며,파워콤으로 연결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 2차상담원이 무슨일이냐 물으셔 똑같이 내용설명했습니다. 본인담당자 아니라 멀티부서로 연결한답니다. 그러더니 3차상담원이 받으셔서 또 무슨일이냐 묻습니다. 똑 같이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또 자기 담당아니랍니다..해당담당자 또 연결한답니다... 4차 상담원 받으셔서 이건..LGU+휴대폰상담사 한테 문의해야한다며 다시1차 상담원한테 연결한답니다.
문제해결도 안되고 연결하는데 자그마치 13분 32초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서로 모른다며 미루시는지..
제 업무시간 빼서 전화 드린부분. 요금부당청구에대해서 고객센터에서는 해결해줄수 없는가 봅니다.
내용 요금부당청구와 서비스 불친절로 제가 할수 있는한 모든 곳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말도없이 요금인상해버리는 LGU+내용을 또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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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휴대폰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문의했는데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