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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그딴식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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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3-22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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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하자면 핸폰게임업체 게임빌이란 곳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핸폰으로 다운 받고 너무도 쉽게 부모의 인증 절차도 없이 유료게임을 하여 4달동안 200여만원이 결재되어 절차상에 문제이니 환불을 요하였는데 게임사측에선 속된말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최근 게임사용료 1100원 50% 밖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처먹을땐 유효기간도 안다지던 것들이 환불을 요하니 당사 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며 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니 이런 엿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뒤집어 엎구 싶은맘이지만 어디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올립니다 해결을 해달는게 아니고 암것두 모르고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맘으로 중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ㄹ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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