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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상사유통 주식회사 ]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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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형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26-03-25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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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금액이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신고 합니다.
네이버 우수 인증된 업체를 통해서 전기 면도기를 구입했습니다. 방수가 된다고 써 있었고 IPX7 등급도 받았다고 써있었습니다. 방수가 되는 면도기이니 안심하고 면도후에 샤워실에 그대로 습기가 있는 곳에 두고 나오고 다음날 보니 겉에 코팅이 다 벗겨졌습니다. 화학물질일텐데 아기가 평소처럼 목욕을 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업체에 사진 찍어 문의 했더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물로만으로는 저렇게 안된다고만 답하더군요. 이제보니 허위 광고 투성이인 판매자인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잘 고려를 안하고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면도 제도 업체도 아니고 면도기 제품을 다루는 업체도 아닙니다. 실험 같은 것을 했다고 하던데 아마 할 방법도 없는 곳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허위 광고 내세우고 건강에 회손이 갈수도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5LQ0dz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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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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