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1-11 15:26:38

본문

롯데 백화점에서 심의 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로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전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 직원이 전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설명 했고, 고객님이 못 들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판매 직원이 198,000원 이나 하는 니트를 고객님 매번 세탁할때마다 드라이 하셔야 해요 했었으면 안했을리가 없는데...전혀 설명도 안하고, 그리고 사실 니트를 처음 세탁할때는 드라이를 해도 번번히 세탁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울샴푸로 손세탁을 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에린브리니에 본사, 고객센터 직원 모두 사과는 커녕 고객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보상불가라 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의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사료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