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매장의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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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철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8-02 0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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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원 두사람이 친절히 가장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며
갖가지 좋은말로 현혹하여 처음엔 67만원에 판매한다는 말도 없었는대 휴대폰 요금내러 같다가
의정부 매장직원에게 문의해보니 기계갑 67만원이 매달 사용요금에 합산되어 나온다는 군요
더구나 4g 폰도아닌 3g 폰인대 말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 없는 사기행각에 분계하여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원래있던 로얄 번호까지 잃어버리고 거리에 남발되고 있는 휴대폰 매장들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각 더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P1070003.jpg (171.3K) DATE : 2012-08-02 0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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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