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즈장 3개월권 환불 입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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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즈장 3개월권 환불 입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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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혜선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7-23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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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라샤휘트니스센터에 7월 4일 3개월(240,000원)을 현금결제로 40,000원 할인받아 200,000을 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품질 불만으로 11일에 상담실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약금(입회비 50,000원+위약금(10%) 20,000원)을 제외하고 130,000원이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좀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어쨌든 환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센터사장은 업체 사정으로 16, 17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저는 19일 센터로 전화를 하였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통화 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입금 또한 되지않아, 20일 센터사장과 통화 후 당일에 입금해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23일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업무중이어서 연락을 준다고 메모를 남기라더군요

라샤휘트니스센터는 환불에 대한 약속을 여러차례 지키지 않았고,
이런식으로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휘트니시센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의 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적해결이 필요로 하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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