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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후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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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1-12-14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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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일 이불 구매한 상품 받았습니다...한번 세탁후 가장자리 뜯어짐으로 수선의로로 사이트 접속후 세일하는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세일한지는 알수 없지만 구매후 이럴때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요? 넘억울합니다.
한달도 안되서 이런....이럴때 세일 규정 이런거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불을 구매하셨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같은제품을 가격할인으로 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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