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통화권을 사면 네비게이션을 준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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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민옥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6-12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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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통신비가 사용하는만큼 결재가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막상 통화권을 쓰려했더니 통신회사에 기본료와 단말기대금은 내야했으며, 무료통화권으로 통화를 하는것이라 하는것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은 들어가고,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데, 데이터비용도 데이터 비용대로 통신사에 내야하는것입니다... 네비게이션 업체는 부도가 났다하고, 설치하신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는데,,
저희 사기 당한것같아요... 취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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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대출로 결재하셨는데 기본료와 단말기 대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