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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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4-19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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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학원비 35만원과 3개월과정코스 625000원을 결제하고서
7일을 학원에 나갔습니다.
사정상 학원을 못나가게됐으니 환불해달라니까
이번달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안되고 625000원만 해준다는데
제가 다른학원은 환불되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학원규정이라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을 받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25000원도 지금 환불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담했던 메니저 분이 지금 입원중이여서 (매니저와직접통화)다음주 월요일날 오랍니다.
교육받지 않은 부분이야 당연히 해주겠지만
한달치중 미수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받고 싶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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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원수강중 개인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전액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