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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스무료체험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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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세은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4-05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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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여성 전용 커브스 순환운동 헬스클럽이라는곳이 있죠...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찾아갔었습니다. 위치는 울산시 구영리에 있는 커브스입니다.
무료체험 신청도 했었구요.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트레이너,원장 신임이 가지 않더군요.
무료 체험이라해서 저는 그날 하루는 무료 체혐이라 생각했는데 기구 몇개 접해보고선 바로 가격 얘기를 하더군요.
입회비 49000원 한달회비가 79000원 6개월로 가입하면 입회비 면제되고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2~3만원정도의 식품을 기부하면 입회비 면제라고 하더군요.
입회비 면제가 아니라 회원들의 돈으로 자기들 좋은일하는 생색내기 아닌가요?
몇달로 가입할지는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놓고선 5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20분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맞지않는것 같아서 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 바뀌더군요.
20분운동 해놓고서 트레이너들이 운동 도와준것은 무었이냐고 따지면서 입회비 49000원에 6개월한다고 해쓰니까 그것에대한 10%로 위약금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회원정보만 쓴 상태이고 결제는 내일 하겠다고 했는데 10만원상당의 돈을 내라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 트레이너 인지도 의심 스럽더군요.
커브스가 여기저기 만히 생기고 있는데 이런 횡포는 꼬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5만원을 던지듯이 주면서 회원작성용지를 구겨서 나앞에 던지더군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행동을 했다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무료체험의 적황한 기준과 입회비대신 물건으로 받아서 좋은일한다는 어의 없는 그런업체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클럽에서 무료체험을 하시고 맞지 않은신것 같아 지급하신 선금을 받으려하시는데 업체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작성용지를 던지는 행위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푸시고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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