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기 요플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은주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02-21 11:39:32
본문
첨부파일
- 2012-02-21 11_PhotoWonder.png (241.0K) DATE : 2012-02-21 11:39:32
- 이전글통신사의부당행위고발 12.02.21
- 다음글입금 후 연락이 안되요 12.02.21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먹일려고 마트에서 구매하신 요플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