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호경
  • 조회수 : 1,220회
  • 작성일 : 26-04-27 13:22:44

본문

[제목] 경영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LG U+ 인터넷 해지 위약금 부과에 대한 중재 요청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청인: (본인 성명/상호명 입력)
피신청인: LG U+
2. 민원 발생 배경
신청인은 (업종 입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누적된 영업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일자 입력) 부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 및 상세 내용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기존 사용 중이던 LG U+ 인터넷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능해져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잔여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는 사유로 규정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해지 요청은 단순 변심이나 타사 이동이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폐업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약정 위약금까지 전액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요구 사항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등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06 식음료 김상이 2012-02-09
15405 생활가전 김종철 2012-02-09
15401 통신 김영수 2012-02-09
15400 자동차 윤항수 2012-02-09
15392 식음료 김호순 2012-02-09
15391 기타 최지현 2012-02-09
15388 생활가전 최수현 2012-02-09
15384 금융 오관진 2012-02-09
15370 유통 최한호 2012-02-09
15368 자동차 조용행 2012-02-09
15363 기타 리진 2012-02-09
15362 기타 김미경 2012-02-09
15361 digital 정종곤 2012-02-09
15360 기타 김재근 2012-02-09
15359 digital 최석원 2012-02-09
15358 생활용품 김기우 2012-02-09
15357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6 통신 이종성 2012-02-09
15352 통신 권혁은 2012-02-09
15351 기타 김미해 2012-02-08
15349 생활가전 오영일 2012-02-08
15343 기타 유호진 2012-02-08
15340 통신 박병민 2012-02-08
15332 식음료

처리

**
박현경 2012-02-08
15327 생활가전 임상수 2012-02-08
15324 생활용품 손지영 2012-02-08
15323 유통 박창규 2012-02-08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15318 기타 강은하 2012-02-08
15315 통신

접수

KT
김민정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