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joyny.com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www.njoyny.com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원배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12-02-01 14:09:33

본문

제가 2012년 1월18일  www.njoyny.com 에서 옷을한벌주문했습니다.하지만 25일되도 옷이오지않고 주문접수현황에도 '주문접수'로만 나오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않길래 그곳에 오전에 전화했더니 확인 해보고 3시까지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5시가 돼도 연락이없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한다는얘기가 품절이라네요.꽤 오랜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판매자가 먼저 소비자한테 품절안내를 안하고 소비자가 직접확인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이없어서 항의를 할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판매자가아니라고 해서 판매자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신호도 가지않는 없는 번호더군요.어이가 없어서 26일에 20분가량동안 10번정도 27일에도 10번정도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제전화를 피하는것처럼 받지를 않더군요. 27일 5시가 넘어서 그곳에서 전화가 오긴했지만 제가 휴가차 여행중이라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안돼다보니 항의는 물론이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쇼핑몰은 처음봅니다. 스트레스쌓이네요. 해결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배송지연과 품절이라 배송불가라 하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상으로의 연락이 않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