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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페 액상커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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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삼준
  • 조회수 : 2,187회
  • 작성일 : 12-01-26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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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24일 서산에서 서서울톨게이트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올라오는 길에 화성휴게소에서
산타페 카페바닐로 액상커피를 2병 구입하여 1병은 본인이 먹었으며 1병은 티비방송이 생각이나서 유통기한을 확인 했습니다.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2010.01.05 가 찍혀있길래 라벨확인을 한 바 상단표시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1월26일 금일 라벨에 표기된 소비자센터에 문의하여 유통과정과 판매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전화받은 분의 말이 화성휴게소에 가서 교환 받으라 하길래 일년에 한두번가는 고향길을 다시 가서 바꿔야 되느냐 고 되묻고 날짜가 정확치 않으니 유통기한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찿아달라 하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한 시간 후 전화 하겠다며 한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직접 찿아와 확인하겠으니 집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한차례 더 전화가 와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찿아오겠다며 전화를 끊고 난 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의 해당부서에서 규정상 소비자의 과실 부분이 있으니 랜덤으로 답례품을 보내겠다하여, 내가 언제 답례품을 원하였으며 어떠한 대가를 원한적도 없습니다. 먹는 제품을 사람이 많은 틈을 타 판매하지 않았는지와 차 후에 이런일이 재발되지 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전화 한 것인데 너무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부분이 어디이며 얼마나 과실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야쿠르트사의 규정 또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이런일 겪고나니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잘 못 했는지와 차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억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고발이 가능한 지와 안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현재 개봉하지 않은 1병과 빈병 모두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를 구매해서 드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이라는것을 아시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 상한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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