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사의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철
  • 조회수 : 2,414회
  • 작성일 : 12-01-15 08:13:12

본문

레드워 매니아 라는 게임 사이트 에서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를 진행 하기 유리한  케쉬 아이템을 판매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벤트 공지 내용 대로 이벤트 아이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한 기분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 와 문의 내용 이벤트 공지 내용 등  이것은 사기가 아닌지 사기가 맞다면  고발할수 잇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이벤트 기간동안 결제한 케쉬 아이템이 백만원 가까이 되고 다른 유저 분들전부 하면 수천만원이 댈지 수억원이 댈지 모르는 이익을 챙기고 이벤트, 공지에 약속 한대로 아이템을 지급 하지 않는건 사기가 아닌지요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이벤트로 캐쉬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후 지급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