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A/S거부 및 손해배상 대응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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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썬팅 A/S거부 및 손해배상 대응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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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1,259회
  • 작성일 : 11-11-16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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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텍 대리점 (안산 오토챔프)에서 자동차 썬팅을 2010.4.17하였으나 보증기간 5년이내인<BR>금년 전면 썬팅의 테두리가 뜨고 일어나서 2011.11.15일 재시공받았으나<BR>재시공 다음날 확인결과 중간중간 기포발생 및 하단 점박이 부분이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BR>들뜸이 생겨 갔으나 시공대리점인 안산 오토챔프에서는 자동차가 특이해서 그렇다는 둥<BR>다른차 시공도 수없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다는 둥 책임회피하여<BR>전면 필름값만 일부 받고 (10만원) 다른 썬팅 시공업체에서 하기 위해 왔습니다.<BR>새로 썬팅을 하러 온 시공업체에서 기존 썬팅을 제거하니 전날 썬팅시 유리 잉크부분이 상당부분<BR>녹아서 손상되고 유리 칼자국에 의해 손상되어 새로 비싼 돈들여 시공해도 표시가 난다고<BR>이런 경우는 전면유리교체 등 보상이 필요하다하여<BR><BR>(룸미러 탈거하니 약품자국 등 보임. 재시공전 기존 썬팅지<BR>제거시 약품하면 손상이 됨에도 사용한 흔적 남아 있으나 약품사용 안하였다고 함)<BR><BR>기존 전날 시공업체인 안산 오토챔프에 통화시도했으나<BR>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전화번호 뜸) 20여분 시도 끝에 통화되었으나<BR>필름값 10만원 줬으니 전날 썬팅지 제거하며 재시공시 손상된 유리부분에 대해서는<BR>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함.<BR><BR>새로운 썬팅 시공업체에서 제거후 확인한 사항으로 필름제거시 스팀기를 사용해야하나 녹이는 액체를<BR>사용한 경우 손상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BR><BR>브이텍 본사도 지점에 대해 필름만 공급하고 고객 A/S에 대해서는 무관함을 주장함.<BR>손상된 유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필름에 대해서는 50% - 할인금액 감안시 50%이하 보상받음)<BR>안산 오토챔프에서는 배상에 대해 무대응 및 전화연락을 받지 않음<BR>고발조치하던 인터넷 올리던지 알아서 하라고 함.<BR><BR>안산 오토챔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5-4 tel : 031-401-5140,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썬팅하시는 과정에서 유리가 손상이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비 잘못으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정비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측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라면 정비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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