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