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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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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순
  • 조회수 : 845회
  • 작성일 : 11-12-28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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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 하던중 겨울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네비게이션이 작동이되지않아 영업사원에게 문의 했습니다.
네비게이션 업체를 알려주면서 a/s를 받으라는 통보만해주더군요.
원래 불량이었던 제품을 그런식으로 해결하는 사원이 원망스러웠지만
바쁘지만 시간을내서 수리를 했습니다.
2012년 겨울 지금 입니다.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또 작동이 되지않습니다.
여러가지 영업사원의 사후 관리및 불친절에 화가나서
새제품 교화 요청을 했습니다.
올겨울 수리해서 작동이 된다해도 내년겨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될것같아서요.
지금도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던중 사용자 부주의라면 모르겠지만 겨울이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증기간 끝났닥하는 처사가 뭔지...
너무 억울합니다.
자동차 판매소앞에 나가 1인 시위라도 하고싶습니다.
보증 수리도 안되는 제품이니 불매운동벌여보고싶은 심정 입니다.
팔때는 굽신 굽신 하더니 팔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나쁜 사람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비게이션의 하자발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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