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04-20 11:04:34

본문

제가 LG유플러스를 3년약정으로 인터넷은 2009.2.7  티비는 2009.4.8에 각각 가입해

사용했으며.. 중간에 전화까지 3년약정(의무사용기간 1년만 사용하면 됨)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다

최근 2012.3.13자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약정을 사용하였고. 전화는 3년약정까진

35일이 부족했으며.. 전화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을 사용하여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여 해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224,72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안 채우고 변경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며..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이런 약정기간.. 겉으론 고객을 위해주는 거 같지만.. 속으론 기업들 배만

불리고 고객을 우롱하는 행태 같습니다..

유플러스 측 상담자 분들은 오청구 된거 없다며 원칙대로 맞게 청구된거란 야기만 계속....

이럴땐 도움이나 구제 받을수 있는 아님 절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TV요금에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위약금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