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린" 인터넷 구매상품의 반품처리 - 통화시 계~속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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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옥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19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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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고객센터로 전화먼저 하라고 안내해 놓고 정작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로 사료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내로 통화를 하여 반품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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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ryn.co.kr/ 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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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