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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엑스코리아 에서 구매한 컴퓨터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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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지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03-13 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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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3/6일자로 컴퓨터를 구입했다가,
배송온 컴퓨터가 3가지의 불량이 있었습니다.
cpu팬안돌아가고 인터넷안되고 usb선빠지고
개인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usb선은 고치고 일단 통화후에 반품보냈는데 교환하려다가 바로못보내주고 솔직히 컴퓨터가 너무 개판이고
전화도 너무 안받고 서비스가 별로라서 괜히 고생하기 싫어서 환불하기로 했는데, 3/12일자로 통화한게 어의가없었습니다.
캡쳐내용처럼 usb선빠짐으로 인한 환불이 안된다는 명시가 없음에도
안된다고 하면서 저보러 환불받고 싶으면 조립비에서 착불비를 제한
15000원내라고하더라구요 어의가없어서 제가 내 택배 착불비랑 컴퓨터 고친비용 달라고도 안하고 그냥 환불만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트집잡아서 안해주면 신고한다니까 하래요.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대나? 거기 과장이란사람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비웃듯이; 아 열받아서 진짜 멀어서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거기 쇼핑몰 후기보니까 아주 조립개판으로 보낸거 많은데다가
막상 받으면 트집잡아서 환불도 안해주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환불내용에 있는걸 기준삼지 않나요?
환불받을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비자연맹 무시하는
저업체에 소비자가 바보가 아님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jpg (322.9K) DATE : 2012-03-13 12:17: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하자있는 제품이여서 반송하셨는데 조립비와 착불비 공제후 환불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당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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