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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것은 제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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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균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2-03-09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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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11번가) 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입금을 시켰는데
판매자가 단품되었다고 바로 구매취소를 시키고
환불은 주말이 끼었다는 관계로 4일 후에나 입금을 해주네요
제돈이 아무런 이유없이 4일동안이나 묶여야 하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4일을 기다려라고만 합니다.
제품이 있다고 돈을 받고 입금이 된 다음 바로 제품이 없다고 허가도 받지 않고 구매취소를 시켜 버리고
대금은 늦게 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환불관련 기간소요 불편 드린 점 사과 구함과 이용자분 수긍 양해 해주심으로 종결 처리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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