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쉬백플라워라는 곳 정말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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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석훈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2-02-29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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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으로 화한을 보내야하는 곳이 있어서 10만원 상당의 난을 오전 10시쯤 주문을 했습니다..
준문후 바로 결제를 하였고 4시전까지 도착을 해야해서 비고란에 4시전까지 꼭 배달을 해주십사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약간 넘었을 적에 배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아직 배송전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되 영문인지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대표전화 070-7839-9991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않더군요...구매자 입장인 저로는 황당 스럽더군요...
10통 이상의 전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받지않는 전화를 하면서 속이 터지겠더라구요...
4시까지 전달되어야하는 화한인데, 4시가 넘었고, 아직 배달전이고, 연락은 되질 않고 말이죠...
그리고 한참뒤인 5시 전에 연락이 왔더군요..서버가 불안정해서 주문접수를 이제 확인 했다면서 말이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건지 물어봤습니다...
주문 접수확인이 이제 됐으니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주문을 취소해버렸더군요..!!!!
홈페이지에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공지를 띄워놓은것도 아니고 !!!!!
그렇다고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
이게 무슨 소비자가지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는 최소한 배송될 주소지의 근처꽃집에
연락을 취해서 자기업체의 잘못이 있으니 저희가 최대한 해드린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통화중에 또 그쪽에서 전화가 끊기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신호도 가지 않더군요...
통화중신호만 들리구요...결국은 제가 다시 주문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이곳 정말 어이없는 업체인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미한함이란게 없더군요....
저는 이업체잘못으로 제시간에 보내지 못해 제입장이 무지하게 난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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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