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성의하고 연락도안되는 도둑놈심보인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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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2-29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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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아르라는 쇼핑몰에서 의류를구입햇읍니다..
의류목둘레가 18인치인대 다른장치는업고 둘레에 공단같은거로만 되잇어서 늘어나는재질도아니고
보통성인 머리둘레는 20인치넘는걸로알고잇읍니다..(차마고로저는 둘레가20센티)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좀할라고햇더니 며칠을전화해도 연결은안되서 게시판에 남겻더니
불량이아니라고만 하내요.. 떳떳하면 전화좀해주던가 편지까지써서보내고 문자러도 제발전화좀해달라고햇더니 쌩까고 문자로만 별이상업다고하내요.. 이런 쇼핑몰을 고소하면서
소비자를우습게 아는그런대는 두번다시거래안하지만 조치좀 취해주세요,,,
참고로 거기는 사업자번호가 504-17-81783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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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와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방식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