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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인터넷쇼핑몰 구매상품 기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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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연근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2-21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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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5일GS쇼핑몰에 광고를보고([보닌] 천연소가죽 프론트 홀딩라인 수제구두 브라운 JOVN9301BR6)를
구매 하였습니다.

배달된 제품을 받고보니 모양은 거의 똑같으나  한눈에 누가봐도 광고사진에 게시한것과는  전혀다른 색상과 저급한 가죽으로 만든것 같은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판매처를 보니  바이클럽으로 되어 있더군요.

사진에는 그럴싸하고 고급스런 제품을 게시하고 정작 보내는 제품은 유사한 싸구려 티가나는 제품을 보낸것입니다. 다른구매자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저와같은 불만호소 글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군데 쇼필몰에 올라와 있는 이제품의 이미지를 보면 한결같이 고급스럽고 품위있는 색상의제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그래서 GS가운영하는 쇼핑몰인데다 가격도 혜택을 준다고 해서 구입한것인데  정작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다니 분통이 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반품하면 택배비도 날리게 됐으니 억울하기도하고 --제대로 된제품을 받을 수 는 없는지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천연가죽이란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신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른 저급한 가죽이라니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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