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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영업사원의 중고차 장사형태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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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섭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2-02-13 0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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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영업사원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공정거래위반이라 사료되며, 널리 해석되어 바로잡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셨음 합니다.
내가지금 당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내 가족 및 소중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던 차를 처분하는 이유는.
1. 차가 필요 없어서...,
2. A라는 차에서 B라는 차량으로 바꿔타기 위해.
3. 신차로 바꿔타기 위해 입니다.

그럼 만일 누군가가
1. 의 경우라면 교차로 등의 중고차 전문매입광고를 보고, 한군데부터 약 서너군데 이상의 업자에게 자신의 차량시세를 알아봅니다. 그 중 가장 높게 측정해 주는 업자에게 파는게 당연하겠죠.

2. 의 경우라면 1의 경우를 미리 거치거나, 중고차 매장으로 찾아가 자신이 타고 있던 차와 새로 구입할 차량가를 서로 조율하며, 절충안을 찾을 것입니다.

문제는
3. 의 경우입니다.
 신차 영업사원을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방문판매와 매장내방 이겠죠.
영업사원은 차량을 한대라도 더 팔기위해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죠.
신차 영업 사원은 타던 중고차도 고가에 팔아준다고 약속하고, 고객이 원하는 현금써비스와 수십만원 가치의 써비스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현대 기아자동차는 정찰가 정착을 뿌리내리기 위해 영업사원들이 현금을 돌려주며 할인해 준다거나 기본 썬팅 조건 이상을 써비스 할 경우 영업사원의 정리해고 슬로건을 내세운지 반년 여.
고객의 대다수는 중고차매매상 보단 말끔하게 차려입고, 써비스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려는 신차 영업사원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고객은 현금50만 원 이상 및 50만 원 이상 가치의 내비게이션 매립써비스 등을 원합니다.
그럼 신차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정찰제가 시행중이며, 적발 시 정리해고도 당합니다.'
라며 애로점을 얘기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의 이상의 손실?은 어떻게 매어낼까요?
방법은 하나
중고차 장사를 하는겁니다.
장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A라는 차종이 갖고 있는 조건이 500만 원의 중고상 매입가치가 있고,
소매가격(중고 판매)이 600~6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로 차량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매입가격을 견적받습니다.
통상 차량매입가+영업사원 소개비(약 10~50만 원 이상의 가치 차등적용)
중고차 딜러는 신차영업사원에게 손님에게 500만 원 주고 따로 10만원 준다 제시합니다.
신차영업사원은 제2의 제3의 중고차 딜러에게 견적을 의뢰해 가장 높게 제시한 쪽으로 차를 중개합니다. 이땐, 자신의 득을 위해서나 고객의 득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 중고차업자가 차량매입가격 510만 원(차값500+소개비10) 신차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
  - 신차영업사원은 다시 손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바로입금하거나 신차계약금 예치.
그러나 신차를 계약하려는 손님에겐 400만 원의 가차밖에 되지 않는다고, 참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만일 손님이 아쉬워한다면, 다른 곳에 또 알아봐준다고 하여 조금 올려주는 척 하지만, 이미 신차 영업사원은 신차계약서를 쓰는 순간 중고차를 판매하여 1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 돈이 차곡 차곡 비자금이 되어 현금할인과 써비스를 원하는 손님에게 쓰여지는겁니다.
그럼 어자피 손님도 이득이라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고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면서 상술에 넘어간 고객은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사기(유린)당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 신차계약자들은 현금써비스 등의 욕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둘째, 중고차 딜러가 제시한 금액이 만족치 않는다면, 수출업자에게 매달립니다.
이때 수출대상 차량은 한달에도 몇 번씩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앞서 거론한 100만 원의 배 이상의 부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품화가 불가능한 차종은 폐차업자게 전화하여 써비스 합니다.
여기서도 A라는 차종이 55만원의 가치를 갖는다면, 손님에겐 30~40만 원을 돌려줍니다.
신차영업사원은 자신의 실적(신차출고)보다 중고차 장사를 하기위해 손님을 만나고, 광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먹고살시 위해선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상도는 퇴색되어 버려지고, 신차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자산을 유린당하는 일이 보편화 되어진다면, 뒤늦게 바로잡아보았자 우리경제 어려운 이웃들(돈이있어서 모두 신차를 하는게아님)이 더욱 더 손해를 본 이후일 것입니다.
이제. 이글을 읽고 실태조사하려는 담당자 여러분. 양심있고, 현실적인 신차영업사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봐 주십시오.
인터넷 허위매물을 올려 낚시하는 중고차업자도 없어져야 하지만, 상술의 때가 묻은 영업사원과 이를 단속 못하는 자동차 메이커도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신차대리점 및 영업소에 수출업자와 중고차업자, 폐차장업자가 나와 신차영업사원에게 홍보를하고, 저녁엔 빈번하게 접대를 하기도합니다.
물론 유착하여 거래하며, 고객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탓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곳은 충남 천안입니다.
저와 순진한 지인들이 너무 어의없는 가격에 중고차를 넘기는 일이 빈번하여, 중고차 업자들에게 상담하니 여러명이 같은 말을 하네요.
특히, 현대자동차 천안 남산영업소는 거의 전 직원이 중고차 장사를 하고, 특히 충남 판매왕은 고객에게 헐값에 차를 사서 중고차매매상사에 전시하여 위탁판매를 해오고 있다고 말을 모읍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내수 폭리도 심각한데, 영업사원들도 단속이 되지 않는 현실이 바로잡혔으면하고, 덧붙여 수입자동차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정의사회 구현에 지금처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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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해당업체에서 매도하고 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챙기는 이이금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키고 영업형태에 불만이 크시겠습니다. 제보내용은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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