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채권보증료 환불 및 멤버쉽등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휴대전화채권보증료 환불 및 멤버쉽등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2-09 10:30:28

본문

안녕하세요

1.채권보증료
이전에쓰던 아이폰4를 계약기간 이전(2년 계약에 1년남기고 기계값 완납)에 납부를했지만
Kt에서 초기상담시 기계값을 중도완납했을때 채권보증료를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안내 못받고 만원 조금
넘는돈이라고 그달요금에 따로고지서내용에는 표기 않되고 해당
금액만큼 할인된금액만 카드결제가된다고 안내받았구요. 그래서 그이후 확인을 했지만
할인이 되어있지않아 다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이젠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화가나서 왜 안되냐니깐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계산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소보원에 고발한다니깐 알아보고 연락준다는게 한달
정도가 지나서 오늘 과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계속안된다고 설명하는데 중도완납했으면
받으실수있다 이렇게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에대해서 다확인하고
통화하는거냐고 되물으면서 중도완납했다니깐 5초 정도 말이없길래 다시 확인하고
연락달라했습니다

2.멤버쉽등급
올해부터 맴버쉽등급이 변경되어 작년기준 1년간 총 100만원 이상결제 고객에대해서 올레클럽 슈퍼스타라는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는데 제가 쓰는 kt상품이 휴대전화 기본료 5.5만 작년엔2회선 사용했음(다른회선은
월요금이 대략 2만정도),인터넷 &티비(3만정도), 와이브로(0.5만정도) 이정도 사용중이고요 1월초 상담받았을시에 kt로 지불되는 금액을 전부합산하여 등급을 산정한다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나마나 100만원이 훌쩍넘는데 제 등급은 로얄스타 두번재상위 등급입니다. 두번째 상담부터 뭔가가 하나씩 빠집니다 기계값할부금,부과세(이건 저도 동의합니다),할인금액<--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초기 후대폰 구입시 할인되는 부분에대해선 기계값으로 할인인된다고 안내해놓고 지금은 사용요금에서 할인이되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 kt에서 사용한 모든 상품 고지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깐 안된다고 하네요

두서없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말한 두가지는 모두 약 한달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났습니다
매번 통화할때마다 된다했다 안된다했다 위약금없이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제가원하는 등급재조정, 채권보증료 환불은 절대 불가능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채권보증료와 가입하신 멤버쉽 등급 변경등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