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위약금 불합리하게 고객에게 납부하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 ] 해지위약금 불합리하게 고객에게 납부하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린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4-06 15:38:43

본문

3월10일 약정 2년 해놓고 해지함.
해지사유?
ㄴ방문 학습지로 선택했으나 2월달 선생님께서 부모허락 없이. 아이와 통화하여 화상수업을 진행함. 분명계약당시 화상수업에 대해 유동적으로 할수있다 고지 받은 부분이 전혀없음. 왜그렇게 했냐고 하니. 아이상황에 따라 간혹 그렇게 진행 할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아니 우리는 화상 수업해야 하는 사유가 한번도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선생님 상황에 따라 수업으로 화상으로 변경 할수도 있다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 그럴수 있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말을 먼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따갔다 방문하고 화상 하고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갑자기를 말을 바뀜니다. 작년12월에는 갑자기 한가목이 추가 되어 결제가 되고. 그것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결제 된거 보고 문의 하니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때 도 그냥 제가 알았다고 이해하고 결제도 그냥 환불안받고 필요없는 과목 추가 해서 한달또 했습니다. 더이상 진짜 믿음이 안되서 못하겠다 하니. 해지 환급금 4만원을 나보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해지사유가 제가 아니고 구몬인데. 선생님인데 왜제가 납부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좀 알려주세요~ 분명 계약할때 화상수업 저한테 고지한적 없습니다. 계약서 보여달라니 없다 하고 말돌리고 이렇게 피해자 부모만 무족건 당해야 한는겁니까? 4만원 제가 내기는 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