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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제 ] 과대광고 댓글 마케팅 순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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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제흥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6-03-24 2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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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제 메트리스
비싸고 좋은 제품 네이버 상위 제품 구입했습니다
385,000구입
https://m.mongze.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52

구입후 3일
광고와는달리 너무 불편하고 자다깨다 반복되서
허위광고 리뷰순위조작으로 신고합니다

리뷰 최신순으로 정렬후애도
바로 정렬되지않고 좋은리뷰만 올라옴
스크롤 내려 페이지 2번째 클릭해야 최신글이 나오기시작함

요청사항
 
하위과대광고 중지
평점 순서 순서대로 정렬
낮은평점 우선 장렬가능하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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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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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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