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벅스 ]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진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03-14 19:25:55

본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일방적 운영 행태 고발
-주문 실수는 고스란히 고객의 탓, 수정 변경 안 돼, 그러면서 매장 연결도 안되는 오만함

사이렌오더로 오전 8시 19분에 케이크 몇 가지(3만원이 넘는 여러 종류)를 주문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했어야하는데 차량픽업으로 잘못 주문이 들어가서 매장에 전화 연결을 하려해도 고객센터가 9시부터 시작되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생겨 9시 30분 경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음식이 폐기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픽업을 찾아가라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1시간 이내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는 적혀있었지만 그걸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걸 크게 적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 매장 연결,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점
1. 그 사이 주문실수는 무.조.건. 고객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음료도 아닌 그 주문된 케이크들은 전산 상으로는 다 폐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폐기 여부를 CCTV로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
3. 사이렌 오더는 오로지 모두 고객의 책임이며 그 어떤 변경 수정 불가하다고 고지 하고 있다는 기계적 말만 되풀이
4. 고객의 주문 실수에 대해 수정할 시간이 일체 없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자기들은 고지하고 있으니 더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스타벅스 규칙으로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5. 매장 연결만 되었으면 3만원 이상의 고객의 손해를 막고 음식 폐기(진짜 했는지 궁금한)라는 어이없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매장 운영 수칙도 이해가 안됨

이렇듯 스타벅스 일방적 이 사이렌오더 규정으로 매장 연결이 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용 규정이 절대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9602 식음료 김인영 2012-01-10
9596 기타 바소텍 2012-01-10
9589 통신 봉명필 2012-01-10
9586 기타 이상용 2012-01-10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