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덕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12-01-10 18:05:52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인천의 무의도라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BR>저는 2012년 1월 6일 오후 3~4시경 &lt;패밀리마트 무의도점&gt;에서 위 제품을 구입하고서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사항을 올리고 위 점포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리니다.<BR>위 점포는 유통기한이 한달도 되지않는(2011년 11월03일~2011년 12월 12일까지)식품을 25일씩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이 불교칙하고, 손님에게 영수증발행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BR>25일이나 지난 식품(첨부파일)을 저의 가족이 먹고 설사를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BR>이에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요.<BR>패밀리마트 무의점 전화번호 : 032-752-36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