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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 지연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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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2,318회
  • 작성일 : 11-12-18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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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파우' 라는 어그 전문 공식쇼핑몰에서 12월9일 주문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토,일요일에는 물건이 오지 않았구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또한 생각합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집을 비우기때문에 그전에 수요일까지 받아야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금일 출고 예정이니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에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화요일날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배송준비중이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정말이지 20번 넘게 통화 시도를 했지만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고 저녁 5시 넘어서 연락 주시더니 하는말이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답니다
수요일에 가능하고, 목요일날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요일에 어딜 가기때문에 그 물건이 필요해서 주문을 한거였거든요
결국 받지못하고 갔습니다
집에 전화해보니 토요일날 도착했다고 하더라구요
택배회사때문에 배송이 지연된건 이해할수 있지만 요즘 발송하면 하루,이틀이면 받을수있습니다
신발 외에 다른 물건 2개 시킨건 월,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았구요
애초에 목요일까지 받을수없다면 저는 주문 취소했을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환불요청을 한다면 왕복택배비 5천원을 입금하라고 써져있던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않아서 이런일이 생기는거니까요
제가 왕복택배비 입금하지 않아도 합당한거 아닌가요?
목요일에 받지못해서 환불하려했지만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접수를 못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어그의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이신데 반송비 부담까지 해야한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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