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추혜정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1-12-14 14:51:32

본문

12월10일 G마켓으로들어가 체키스몰이라는곳에서 아기기저귀를 구매했는데요...
3차리뉴얼제품이라 광고가나와있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막상받아보니2차리뉴얼제품이었구요.
그래서고객센터에전화를했더니 제가주문한빅사이즈만 리뉴얼이안되서그런거라는 답변을들었습니다.
제가 2차리뉴얼제품과 3차리뉴얼제품을 다사용해봐서 아는데 분명2차제품인데 3차라고 우기는겁니다.
다른곳에 전화문의 해봤는데 빅사이즈도 분명 리뉴얼이 되었는데  고객을 봉으로아는건지 광고는분명3차리뉴얼제품보내준다고되있는데 2차리뉴얼제품이조금더 저렴하게 판매되고있거든요.
고객응대하는 상담원도 정말 형편없었고요.
허위광고한 이업체 어떻게하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3차리뉴얼광고를 보고 기저귀 구매했는데 2차리뉴얼제품으로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