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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미배송및 환불미처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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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6-01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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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일 g마켓을 통해 회사비품(주문번호: 1319555175)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표자 성함으로 가입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주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6월1일 현재까지 물건은 배송이 되지 않았으며, 환불처리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지마켓 상담원을 통해 일주일안에 물건이 도착할 수 있게
처리하겠다는 g마켓상담사님 말을 듣고 일주일을 기다렸고,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안되어
또 g마케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을 믿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마켓 상담사 말을 믿고 기다린게 한달이 넘었으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어제 취소 처리를 하려 했더니 절차를 운운하며 또 3일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차례 요청에도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았으며, 오전에는 한마디 없던 배송완료라는 말을 오후 민원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물건도 오지 않았는데 배송됐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 상황을 상부자에게 보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연락을 달라고했으나 연락도 주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면 또 똑같은 설명을 여러명에게 여러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려고 해도 연락요청을 네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없는 지마켓에 지쳤습니다.
저희는 판매자와 거래를 한게 아니라 지마켓을 믿고 지마켓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마켓은 문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판매자 핑계만 대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 화가나는건 몇몇 불친절한 상담사 때문에 더 화가나네요
너무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처음 신고합니다. 지금 이시간 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지마켓 처리좀 해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환불 또한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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