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상열
  • 조회수 : 707회
  • 작성일 : 12-05-08 19:32:37

본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556-2번지에다 ㅇㅇㅇ의 명의로스카이라이프를 먼저 설치를해서 텔레비젼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 데 나중에 들어온 KT올렛이 같은장소에다 같은 기계로 KT올랫을 ㅇㅇㅇ의 와이프 명의로 변경설치를 하면서 기존에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취소도 안해주고 ㅇㅇㅇ에게 케이티올랫으로 바뀌었으니 스카이라이프를 취소하라는 안내도 없어서 같은장소에서같은기계를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1년넘게내어왔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스카이라이프에도 항변을 해봤고 케이티에도항변을 해보았지만 양쪽 다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떠넘기기에바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유선방송을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방송취소에 대한 사전안내가없어 그대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41 통신 정연식 2012-02-06
14738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34 통신 이석철 2012-02-06
14731 생활용품 성낙윤 2012-02-06
14729 기타 최지영 2012-02-06
14728 통신 오석환 2012-02-06
14727 통신 정요섭 2012-02-06
14723 통신 권영하 2012-02-06
14721 통신 장미향 2012-02-06
14720 생활용품 이미연 2012-02-06
14719 기타 김태성 2012-02-06
14718 통신 한상훈 2012-02-06
14717 기타 최미선 2012-02-06
14716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15 기타 ssg0508 2012-02-06
14713 기타 김은주 2012-02-06
14711 통신 정제민 2012-02-06
14709 기타 양현규 2012-02-06
14708 식음료 김선호 2012-02-06
14707 기타 이현영 2012-02-06
14706 digital 이승민 2012-02-06
14705 통신 고혜련 2012-02-06
14689 기타 오미현 2012-02-06
14688 기타 소모영 2012-02-06
14687 기타 이나림 2012-02-06
14686 통신 김민지 2012-02-06
14685 기타 유지민 2012-02-06
14684 기타 김인경 2012-02-06
14682 기타 신태희 2012-02-06
14681 통신 신화정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