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엘롯데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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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엘롯데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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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기택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2-05-07 18:52:46

본문

저는 엘롯데를 통해 MCM지갑 5개를 주문한 고객입니다. 
5/3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였고,  5/3 상품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5/4 택배발송문자, 5/7 금일 도착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2시경 택배가 왔는데
주문한 수량 중에 2개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롯데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지금 그 상품이 품절되어 2개만 발송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 제가 무슨 지갑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상품이 없어서 담에 상품을 배송한답니다. 일단은 이 상황자체도 짜증나지만 담당자의 전화응대는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환불밖에 없다고 그것도 상품이 반송되어야만 해준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잘 못해서 일어난 상황도 아닌데.. 자기들은 기다리라니
어렵게 선물을 하려고 구매한 저의 맘까지 .... 그리고  이런 고객이 더 있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고객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저두 일반 회사원으로 민원고객을 처리하지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곳은 처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엘롯데의 처사에 분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5개의 지갑을 주문하셨는데 사전 연락없이 2개만 배송하고 나머지는 품절이라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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