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열차지연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열차지연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은
  • 조회수 : 945회
  • 작성일 : 12-04-20 12:48:07

본문

KTX는 20분이상 지연부터 보상인데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됐을 떄 부터 보상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코레일측의 실수로 무궁화호가 30분이나 지연이 되어서 그날 모든 일을 망쳐 버렸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분의 지연 보상을 인정해야 하나요??
요걸 민원 넣었더니 자기들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차지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정기승차권은 1회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01 기타 이현 2012-01-30
13194 생활용품 서일영 2012-01-30
13190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7 통신 조일호 2012-01-30
13186 통신 이상민 2012-01-30
13179 기타 노진성 2012-01-30
13178 기타 채수광 2012-01-30
13177 유통 육경아 2012-01-30
13171 기타 이양금 2012-01-30
13170 기타 이은영 2012-01-30
13168 기타 이지혜 2012-01-30
13166 통신 박수연 2012-01-30
13165 통신 윤병일 2012-01-30
13164 digital 이윤주 2012-01-30
13163 유통 최윤호 2012-01-30
13162 기타 유인지 2012-01-30
13161 digital 최일국 2012-01-30
13157 digital 신양수 2012-01-30
13155 생활용품 한상우 2012-01-30
13153 건설 선우진 2012-01-30
13151 기타 황성실 2012-01-30
13148 digital 이은영 2012-01-30
13147 유통 장지훈 2012-01-30
13146 기타 임윤정 2012-01-30
13138 기타 이진선 2012-01-30
13132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1-30
13113 기타 홍기선 2012-01-30
13111 digital 이상용 2012-01-30
13110 생활용품 말도안되는 2012-01-30
13107 기타 박진숙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