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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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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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충모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19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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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동구길동에 위치한 동네GYM 헬스기관을...고발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요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많은 처리가 됬다는데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3개월로 헬스를 끊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1달도 못채우고 환불을 받기를
원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읽어보니...해지를 할 경우 1일 5000원으로(이것도 어이가 없죠^^;)계산한다고
하더라구여...물론..말이 한달이지 제가 다닌것은 10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닌날만 계산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말이 또 달라지더라구요^^; 한달로 끊어야된다고..
그럼 15만원인데...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겠네요??12만원 내고 3개월 등록했는데...
정말 계약서 꼼꼼히 읽는 성격인데...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 헬스장은 다 똑같이 한달로 끊는다고 하네요^^;
처리좀 부탁드릴게여..ㅠ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기관 이용 중 가입해지를 요청하니 환불금액 계산이 일짜가 아닌 한달로 계산되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이라 함은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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