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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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4-16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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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TV가 사이즈가 작아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개봉을 하여 반품이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