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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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용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4-12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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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고 가품인줄알고 환불을 하려고전화를 했는데 3일동안 계속 통화중만 뜨고 사이트게시판에 글을남겼는데 글도안남겨지더라고요 !!! 환불받고싶은데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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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물품이 가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